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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원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인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신자들이 국법상의 이혼, 재혼으로 인하여 혼인장애(조당)에 걸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무효선고나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이메일 tribunal@gjcatholic.or.kr
  • 주소 61244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층
  • 전화 062-510-2898
  • 팩스 062-510-2899

혼인무효소송

혼인 예식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을 무효 내지 파기시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며, 그리고 무효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비록 혼인 예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올바른 혼인이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하여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은 무효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합니다(교회법 제1060조).

  • 혼인무효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민법상의 이혼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연락처

    피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판결과정
    소송전 준비
    • 먼저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본당신부님이나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십시오.
    •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하세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교회법 1673조 1항)
      • 피청구인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교회법 1673조 2항)
      • 청구인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다만 양편 당사자들이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대리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교회법 1673조 3항).
      •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다만 피청구인의 주소지의 사법대리가 먼저 피청구인에게 항변할 것이 있는지 물어 본 후 동의하는 때에 한한다. 여기에서 청구인이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피청구인이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을 하였던 배우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 혼인을 한 장소가 광주대교구 관할구역(전라남도 전지역) 내에 있든지,
      • 피청구인이 광주대교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든지,
      • 청구인이 광주대교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피청구인이 한국 내에 살고 있고 그 지역교구의 사법대리가 동의를 하든지
      • 피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법대리가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대부분의 증거가 광주대교구 내에서 수집될 경우,
      저희 광주대교구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들과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제기서
      • 교적사본 - 본당사무실에서 발급해드립니다.
      • 전배우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 주세요
      • 변호인 선임
      •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
      • 혼인무효소송에 관한 의견 - 본당신부의 서명을 받아야 함
      • 가정 법원 판결문 사본 (재판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양측 모두의 세례증명서
      • 소송 비용 (150,000원 또는 $160)
      • 청구인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
      • 증인 2명 - 혼인사실과 이혼의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 (가족, 비신자도 가능함)
      서류 전체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으신 서류들 중 <소송제기서>와 <변호인선임>은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시고, 본당신부님이나 도와주시는 신부님께서
      <혼인무효소송에 관한 의견>을 직접 작성하셔서 주실 것입니다.
    • 서류들이 다 작성되었으면 법원으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하세요.
      • 주소 : [500-868]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천주교광주대교구 교구법원
      • 전화 : 062-510-2898
    소송의 진행
    1. 제출하신 서류들이 다 갖춰져 있고, 광주대교구 교구법원이 이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법원장은 소송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교회법 1505조).
    2. 법원장이 소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소송을 담당할 재판관을 임명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통보해드립니다(교회법 1507-8조).
    3. 공증관수녀(062-510-2898)에게 연락을 하여, 교구법원에 출석하여 재판관 신부님과 만날 날짜를 정합니다. 이날 두 분의 증인과 함께 오셔야 편합니다. 증인이 다른 날짜에 오시게 되면 재판관 신부님이 한번 더 법원에 나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재판관 신부님, 청구인, 두 증인 모두가 같은 날 교구법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증관 수녀를 통해서 날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 나오시면 재판관 앞에서 혼인에 관계된 모든 사실들을 진술하시게 됩니다. 두 분의 증인은 청구인의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언하시게 됩니다. 소송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잘 아시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들, 동네주민, 같은 성당교우 등 일 것입니다. 재판관은 증인들을 한사람씩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5. 피청구인(헤어진 배우자)에게도 연락이 가므로 피청구인도 교구법원에 출석을 하든지, 우편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법원으로 자신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구법원에 두 당사자가 같이 와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여러 이유로 교구법원에 자신의 진술을 해오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진술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6. 재판관이 충분한 증언을 들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송기록문서들을 공표하게 됩니다(교회법 1598조). 소송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로 하여금 소송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진술과 증언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 증거제출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면 변론준비가 종료되고(교회법 1599조) 판결을 내리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변호인들과 성사보호관은 각각 변론서와 견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8. 재판관은 모든 증언 서류 및 변호인들의 변론서와 성사보호관의 견해서를 참조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교회법 1607-1618조).
    9.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재판관의 판결이 난 후 자동상소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장은 그 판결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어 판결의 내용을 확인받거나 재심을 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교회법 1682조).
    10. 2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확정판결이 됩니다. 만일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를 경우엔 로마에 있는 3심 법원(로마공소법원)이 이를 다루게 됩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1.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을 경우, 세례대장과 혼인대장에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참고로, 교적을 정리하실 경우, 혼인무효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배우자를 현재의 교적에서 분가시킬 수 있습니다.
    2. 혼인무효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만 새로운 배우자와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3. 혼인무효불가판결, 즉 유효판결을 받으신 경우, 여전히 처음의 배우자가 자신의 합당한 배우자로 남게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판결을 받은 때와 같은 이유, 증거를 가지고 다른 재판관 이나 다른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단, 결정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엔 그 증거를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혼인무효판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함으로써 조당상태에 계신 분들은 본당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단순유효화 혼 내지는 혼인근본유효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유효화 : 성당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두 증인 앞에서 하느님께 혼인서약을 하는 것.
      • 근본유효화 :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가 성당에 나와서 혼인예식을 하는 것(단순유효화)을 반대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본당신부님 앞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본당신부님께서 주교님 또는 사법대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서류에 주교님 또는 사법대리의 서명이 날인됨으로써 혼인이 유효화됩니다.
      소송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