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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료교구 부동산 임대료 사용승인 요청서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899
교구 부동산 임대료 사용승인 요청서 입니다.

교구 재산 임대료는 교구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나 본당이나 단체의 필요시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임대료 사용요청 본당은 본 서식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과 함께 승인요청 하기 바랍니다.

교구 재산관리규정 제2장 제7조
(3) 임대료는 교구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 본당신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교구장의 승인하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