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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료교구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1674
1. 교구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절차 안내입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일, 연중에 계약 시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31일로 하여 다음 해 부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31일까지 관리과(부동산업무담당)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