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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료[기관단체확인]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제외된 수기/양업 기부금 발급현황 및 서류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25-02-04
  • 조회수 :  84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1. 관련근거 천광교-관리국-24-072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업무 안내 (2024.12.03)


             2. 매년 본당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아래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 공유링크를 접속하시어 해당하는 소속별 시트에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제외된(오류 및 수정 발급건) 수기/양업 기부금에 대한 총 집계내역(건수/금액)을 2월 20일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발급된 건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하여 주시고 공소는 관할 본당에서 일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업체기부금의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첨부)를 추가로 작성 후 그룹웨어(관리국-장지영)로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에 입력한 기업체기부금 총 발행 건수/금액은 출연받은재산의 사용명세서와 일치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링크주소

본당

공소

기관단체

개인 및 기업체기부금

간소화자료 제외 된 수기/양업

총 발행 건수금액

https://url.kr/tv8kbb


    3. 기부금 증빙서류 제출안내(오류 및 수정 발급건만 제출)

       국세청 자료전송 이후 발급된 모든 기부금에 대한 증빙 서류(발급대장영수증현물기부 사사업자등록증사본)를 관리국으로 2025년 2월 20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울러 국세청은 매년 종교단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니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출연받은재산의 사용명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