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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료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26-05-11
- 조회수 : 59
가. 발급가능 항목
교무금, 각종헌금(건축헌금, 시설헌금, 감사헌금 등), 주일헌금(봉헌자가 확인된 경우), 후원금(교구후원단체 포함)에 대해서 합산하여 ‘409-82-03705/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표기됩니다. ※ 대림1주일 주보 7면 참조
나. 발급제외 항목
1)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등의 타인명의 발급 절대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나이제한없음, 소득 100만원이하 해당)일 경우 포함될 수 있음)
2) 비밀헌금, 미사예물 발급 불가
3) 개인명의로 봉헌하는 기부금을 기업체명의로 발급 불가
4) 외짝교우의 경우 신자가 아닌 소득자명의로 발급 불가
5) 타지역(광주·전남제외)의 경우 교무금 항목 발급 불가
다. 교구후원단체 (사목국공소,아버지·어머니학교, 가톨릭합창단, 가톨릭목포성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사목국, 성소국,
피아골피정집,소록도아기사슴성당교육관, 성클라라수도원,예수고난회,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 볼리비아후원 등)
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발급 방법 관련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25년분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기부금단체로 해당되어 수기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자 또는 기업체 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급 방법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