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 전체메뉴 보기
메뉴 보기

문서자료

법인자료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26-05-11
  • 조회수 :  59

. 발급가능 항목

교무금, 각종헌금(건축헌금, 시설헌금, 감사헌금 등), 주일헌금(봉헌자가 확인된 경우), 후원금(교구후원단체 포함)에 대해서 합산하여 ‘409-82-03705/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표기됩니다. 대림1주일 주보 7면 참조

. 발급제외 항목

   1)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등의 타인명의 발급 절대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나이제한없음, 소득 100만원이하 해당)일 경우 포함될 수 있음)

   2) 비밀헌금, 미사예물 발급 불가

   3) 개인명의로 봉헌하는 기부금을 기업체명의로 발급 불가

   4) 외짝교우의 경우 신자가 아닌 소득자명의로 발급 불가

   5) 타지역(광주·전남제외)의 경우 교무금 항목 발급 불가

. 교구후원단체 (사목국공소,아버지·어머니학교, 가톨릭합창단, 가톨릭목포성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사목국, 성소국,

     피아골피정집,소록도아기사슴성당교육관, 성클라라수도원,예수고난회,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 볼리비아후원 등)

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발급 방법 관련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25년분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기부금단체로 해당되어 수기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자 또는 기업체 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급 방법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