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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료

올바른 성모 신심‘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 (2012년 7월 6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7-19
  • 조회수 :  5588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1985년 6월 30일 율리아의 집에 있는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나주 현상에 대해 역대 교구장 및 현 교구장님의 네 차례 공지문(1998.1.1. 윤공희 대주교/2001.5; 2005.5.5. 최창무 대주교/2011.5.1. 김희중 대주교)과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부터의 온 서신(2008.4.23; .2011.3.30)을 통해 소위 ‘나주성모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이 초자연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황청 및 교황성하와 고위 성직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말하는 이른 바 ‘나주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기만하며 일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3. 이에 교구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나주 현상에 대한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셨습니다.


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2012.3.13)에서 모든 주교님들께서는 현재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모신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며, 교구장님께서 마련한 지침을 지지하고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5. 이후 교구장님께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신앙교리성 Prot. N. 112/1993-39517, 2012.6.20) 를 거친 후 이번에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내용을 교우들에게 주지시켜주시고, 윤 율리아의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

1985년 6월 30일 율리아의 집에 있는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나주 현상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셨던 요셉 라징거 추기경님의 질의와 지침에 의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나주 조사위원회’를 구성(1994.12.30)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3년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그 현상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공지문은 1998년 1월 1일 당시 교구장이신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께서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한 후에 공지문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2008년 4월 23일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Prot. N. 112/1993-27066).


2011년 신앙교리성은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하였습니다(Prot. N. 112/1993-35015, 30 March 2011). 이 서신에서는 광주대교구가 2011년 5월 1일 발표한 것처럼 광주대교구는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위한 공지문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는 나주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믿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광주대교구장인 저는 다시 한 번 “나주 현상에 관한 지침”을 공지합니다.  



1.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교령(2008.1.21)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모든 성사행위는 소위 임의적인 “경당”이나 “성모동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3. 위에 언급된 현상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을 홍보하는 어떠한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를 통한 자료의 출판 또는 보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고의적으로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현지 교구장에게 중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교회법(1371조 2항, 137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2012년 7월 6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교구장 김 희 중 히지노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