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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료

올바른 성모 신심[교회서적] 올바른 성모신심/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0-25
  • 조회수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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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모 공경과 신심


우리나라에서는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반마리아주의'와 성모 마리아를 마치 하느님보다 더 자비하고 능력이 있는 여신처럼 간주하려는 '마리아 숭배'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선전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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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빗나간 성모 신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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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하는 성모 신심27)


   나주의 어느 성모상에서 1985년 6월 30일부터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 성모 발현'이라는 사적 계시가 문제 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이른바 '성체의 기적'이 그의 사적 계시의 절정을 이룬다. 미사 중 입속에서 성체의 가장자리부터 차츰 피와 살로 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2년까지 21차례의 성체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2월 8일에는 8번의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 성모님에게서 수차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1994년 12월 30일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공희 대주교는 나주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관련된 사제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적 계시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해당 교구장에게 있다.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체의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교회의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주에서의 기이한 현상들은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가 유효하고, 교도권에 순종할 것을 명한다. 나주의 성모상과 관련된 사적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가 유효하고, 매주 목요일, 매달 첫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28)


   이후 2001년 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5월 회람 '성모 성월을 마치며'를 통해 윤공희 대주교의 공지를 재확인하고 교도권에 순명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명백한 금지령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나주를 찾아가고, 관련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교도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특히 「 가톨릭 다이제스트」 1998년 2월 호, 1999년 2월 호에서는 "나주 문제를 생각해 본다", "교회가 외면한 성모님의 호소"라는 특집 기사들이 교구장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대구대교구는 2003년 5월 21일자로 교구 신부들과 수도회 장상에게 '나주 성모상'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윤 대주교, 최 대주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2005년 5월 5일 최창무 대주교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구장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직접 찾아가 세 번이나 면담한 사실과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 업무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출 등을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순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 대주교는 다시 한 번 순명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행위도, 합당한 전례행위도 될 수 없다.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 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없다.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29)

   나주의 사적 계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는지를 묻는 일이다.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계시 진리나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올바른 발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 신심에 멈출 수 없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위이실 수 없다. 그리고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는 발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책임자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이다.30)


   둘째,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적 계시는 그와 같은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일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사적 계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 문헌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DS 782.802.1321.1642.165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의 살과 피의 형상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1코린 11,23-27 참조).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셨다.


   넷째,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된다(DS 80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참조).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성체를 가져왔다고 하고 또는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사효성(事效性)31)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 현상에 접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섯째, 나주의 이 모임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성지인 것처럼 순례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는 그릇된 신심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27) 이는 1985년부터 나주의 윤 율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발표하고 선전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28) 「평화신문」 1998. 1. 11., 9면 참조.


29) 최창무 대주교,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 -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 권고", 2005. 5. 5.


30) Cf. R. Laurentin, "Apparizioni", in Nuova Dizionario di Mariologia, a cura di., S. De Fiores-S. Meo, Edizioni Paoline, Torino, 1985, pp. 130-136.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1516년)는 발현이나 사적계시에 대한 판별은 해당 소속 교구장에게 속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교는 자신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현명한 3-4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다음 승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1563년)도 주교의 권위로 승인받지 않고서는 어떤 발현이나 기적도 인정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R. Laurentin은 교회 교도권이나 권위에 순종할 때 사적 계시의 표징들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사효론",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4116-4118면 참조, 사효성(ex opere operato)은 성사의 예식 자체로 성사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합법적인 성사 집전자가 교회가 정한 대로 성사를 집전한다면 집전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상관없이 성사의 은총이 내린다. 한편 인효성(ex opere operantis)은 사효성과는 달리 성사를 받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