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자료
올바른 성모 신심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거행되고 있 는성사에 대한 주의 공지 (2012년 8월 9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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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거행되고 있는 성사에 대한 주의 공지
현재 나주 윤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신부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 소속 정영수 신부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2008년 1월 21일자 교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의 모든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의 주관 및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동 교령을 통해 사제서품 때 장홍빈 신부가 부여받았던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정영수 신부는 이러한 ‘특별권한’을 광주대교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모두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이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없이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모든 고해성사는 무효임을 공지합니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2항 및 제3항, 제96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교구 신자들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2. 8. 9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옥 현 진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