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공지
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30
- 조회수 : 596
†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 공문 : 중협주 제2022-385호(2022.5.24.) 성인의 유해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
2. 최근 인터넷 거래 웹사이트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추정) 판매를 시도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2.5.13.)는 공문을 통해 성인의 유해를 판매하려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각 교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
1. 교회법 제1190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 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2. 교황청 시성성 훈령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 (Le Reliquie nella Chiesa: Autenticità e Conservazione)(2017년 12월 8일) 제25조 거룩하지 않은 장소나 인가되지 않은 장소의 유해 전시는 물론 유해의 판매(곧 유해의 물물교환이나 매 매)와 거래(곧 가격을 고려한 유해의 소유권 양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
3. 신부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성인 유해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위 교회 규정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신자들이 성인 유해에 대한 공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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