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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공지

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30
  • 조회수 :  596

†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 공문 중협주 제2022-385(2022.5.24.) 성인의 유해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

 

2. 최근 인터넷 거래 웹사이트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추정) 판매를 시도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2.5.13.)는 공문을 통해 성인의 유해를 판매하려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각 교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성인 유해 매매 금지규정

   

 1. 교회법

 제1190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

               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


 2. 교황청 시성성 훈령

  「교회의 유해진정성과 보존 (Le Reliquie nella Chiesa: Autenticità e Conservazione)(2017년 12월 8)

  제25조 거룩하지 않은 장소나 인가되지 않은 장소의 유해 전시는 물론 유해의 판매(곧 유해의 물물교환이나 매     매)와 거래(곧 가격을 고려한 유해의 소유권 양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3. 신부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성인 유해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위 교회 규정을 신자들에게 알리고신자들이 성인 유해에 대한 공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