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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공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22
  • 조회수 :  2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독려 공문을 방금 주교회의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교구 신부님께 문자를 보내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자들에게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공문에 의견 제출 기한이 24일(수)로 적혀있는데, 24일이 목요일이지만, 수요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지만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공문 내용입니다.


수 신: 주교님

참 조: 교구 총대리사무처장 신부님

제 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독려 요청

 

 

♰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현재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을 예고하였으며오는 7월 24()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제7): 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 허용

약물 낙태 허용(안 제2조 제7): 미성년자 구분 없이 누구나 낙태 약물 허용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유발낙태 약물의 오·남용 방지 장치 없음.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안 제14): 현행법에서의 예외적 낙태 허용을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전환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함.


이번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이에 신자들이 아래의 의견 등록 주소에 해당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교구 신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의견 등록 주소https://buly.kr/AF0YNXv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7월 24()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AF0YNXv


☞ 의견 등록을 위한 회원 가입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중한 인간 생명 수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회원 가입과 반대 의견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7월 24일(수)까지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50356?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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