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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공지

임금대장 작성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 :  604

 †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무시행(시행일 : 2021.11.19.)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 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 법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2021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본당 포함)은 근무직원의 임         금상여금각종 기타수당의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 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반사항

1

2

3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교부는 했지만필수기재사항 일부를

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임금대장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재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4. 첨부된 양식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 첨부 : 1. 임금명세서양식

               2. 임금대장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