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공지
임금대장 작성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 : 604
†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무시행(시행일 : 2021.11.19.)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 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 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2021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본당 포함)은 근무직원의 임 금, 상여금, 각종 기타수당의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 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임금명세서 |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교부는 했지만,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임금대장 |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기재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4. 첨부된 양식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 첨부 : 1. 임금명세서양식
2. 임금대장양식 끝.